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을 통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발생한 수입을 공동체 생활의 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

또는

,

관리주체는

,

공동주택을

,

관리하면서

,

재활용품의

,

매각

,

등을

,

통하여

,

부수적인

,

수입을

,

얻을

,

있으며

,

발생한

,

수입을

,

공동체

,

생활의

,

활성화에

,

필요한

,

경비에

,

지원할

,

있음

,

그리고

,

입주자대표회의

,

또는

,

관리주체가

,

재활용품의

,

매각

,

엘리베이터

,

광고

,

시설장소임대

,

등의

,

부대사업을

,

통하여

,

공급하는

,

재화용역은

,

부가가치세의

,

과세대상에

,

해당되므로

,

관리주체

,

등은

,

재화용역을

,

공급한

,

경우

,

공급받는

,

자로부터

,

부가가치세를

,

거래징수하여

,

과세관청에

,

납부하여야

,

2016년

,

이후부터는

,

대부분의

,

공동주택에서

,

관리주체

,

등이

,

사업자등록을

,

하고

,

부가가치세를

,

거래징수

,

납부하였으나

,

전에는

,

관리주체

,

등의

,

세무지식

,

부족

,

세무당국의

,

관리

,

소홀

,

등으로

,

부대사업에

,

따른

,

부가가치세

,

납부

,

징수가

,

제대로

,

확보되지

,

않았음

,

이에

,

지역의

,

세무서는

,

2016년

,

이전

,

기간에

,

대한

,

부가가치세를

,

2019년에야

,

급작스럽게

,

추징하겠다는

,

입장을

,

밝혔음

,

그러나

,

잡수입에

,

부가가치세를

,

징수하는

,

것은

,

서민경제

,

침체

,

등으로

,

인해

,

공동주택

,

입주민들의

,

경제적

,

부담을

,

가중시키는

,

요인이

,

되는

,

동시에

,

관리사무소

,

직원이나

,

경비원의

,

인건비가

,

대부분인

,

관리비에는

,

갑종근로소득세를

,

이미

,

부과하고

,

있는

,

등을

,

고려할

,

공동주택

,

입주민들에게

,

이중과세를

,

부담시키고

,

있는

,

것임

,

아울러

,

상당수의

,

아파트

,

관리주체는

,

세무지식이

,

없는

,

상태에서

,

납부해야

,

부가가치세를

,

공동주택

,

관리비

,

명목으로

,

지출하였기

,

때문에

,

미납된

,

부가가치세

,

납부대상과는

,

전혀

,

관계가

,

없는

,

입주자가

,

부가가치세

,

납부대상이

,

되는

,

형평성

,

문제

,

등으로

,

인해

,

공동주택

,

입주민간

,

심각한

,

갈등이

,

야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동주택관리법

,

제21조제2항에

,

따른

,

입주자대표회의

,

또는

,

관리주체가

,

공동주택을

,

관리하면서

,

재활용품의

,

매각

,

일정한

,

수익사업을

,

통해

,

공급하는

,

재화와

,

용역에

,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는

,

동시에

,

입주자대표회의

,

또는

,

관리주체가

,

비영리법인단체로

,

등록하여

,

고유번호증을

,

발급받아

,

재활용품의

,

매각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일정금액

,

이하의

,

수익사업을

,

통하여

,

공급하는

,

재화

,

또는

,

용역의

,

경우에는

,

2013년

,

이후

,

공급한

,

재화

,

또는

,

용역까지

,

소급하여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6조제1항제4호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