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유상범의원 등 43인)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4
,공포
,15
,시행)되었으며
,법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회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이외의
,교섭단체가
,다수일
,경우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항)
나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에
,의해
,추천된
,위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재추천할
,있고
,국회의장은
,1회에
,한해
,응해야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