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유상범의원 등 43인)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

제안이유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

설치하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후보자의

,

추천을

,

위하여

,

국회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

“추천위원회”라

,

한다)를

,

두는

,

내용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법률

,

제16863호

,

2020

,

14

,

공포

,

15

,

시행)되었으며

,

법에서는

,

추천위원회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사항은

,

국회규칙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추천위원회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기

,

위해

,

국회규칙을

,

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회의장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후보자의

,

추천을

,

위하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

구성하여야

,

하고

,

대통령이

,

소속되거나

,

소속되었던

,

정당

,

이외의

,

교섭단체가

,

다수일

,

경우

,

의석수에

,

따라

,

추천하도록

,

함(안

,

제2조제1항제2항) 나

,

교섭단체는

,

교섭단체에

,

의해

,

추천된

,

위원이

,

정치적으로

,

중립을

,

지키고

,

독립하여

,

직무를

,

수행하기에

,

현저히

,

부적합하다고

,

판단되는

,

경우

,

국회의장에게

,

재추천할

,

있고

,

국회의장은

,

1회에

,

한해

,

응해야

,

하도록

,

함(안

,

제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