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과

,

가장

,

밀접한

,

민원사무

,

하나인

,

신고에

,

대하여

,

관리기관

,

등이

,

신고자에게

,

수리

,

여부를

,

통지하는

,

규정이

,

없어

,

신고인이

,

해당

,

내용의

,

처리

,

여부를

,

장기간

,

없거나

,

수리

,

지연에

,

따른

,

시간적경제적

,

손해를

,

입는

,

불편을

,

초래하고

,

있음

,

이에

,

접수된

,

신고에

,

대하여

,

일정한

,

기간

,

내에

,

수리

,

여부

,

또는

,

처리

,

지연

,

사유를

,

통지하지

,

않을

,

경우

,

신고를

,

수리한

,

것으로

,

간주하도록

,

하는

,

규정을

,

두어

,

공무원들의

,

소극적

,

업무처리

,

행태를

,

방지하고

,

수요자

,

중심의

,

행정

,

처리를

,

독려하고자

,

함(안

,

제22조제2항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