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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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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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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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해를
,입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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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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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수리
,여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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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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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6항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6항제7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
,제29조제7항
,제39조의2제3항
,제39조의8제5항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