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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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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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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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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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여부를
,장기간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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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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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제8항
,제8조제4항제5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34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