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제안이유

,

반부패

,

개혁을

,

보다

,

내실있게

,

추진하기

,

위하여

,

국민권익위원회

,

기능을

,

반부패청렴

,

중심으로

,

재편하고

,

명칭을

,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

변경하며

,

국민권익위원회

,

기능에서

,

행정심판

,

기능을

,

분리하는

,

한편

,

부패방지에

,

노력할

,

책무를

,

지는

,

공공기관의

,

범위에

,

국가인권위원회

,

등을

,

추가하고

,

법령

,

위반

,

또는

,

부패행위로

,

인하여

,

공익을

,

현저히

,

해치는

,

경우

,

국민이

,

감사원에

,

감사를

,

청구할

,

있는

,

대상에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보조금을

,

교부받는

,

자의

,

보조금

,

관련

,

회계

,

사무

,

처리를

,

추가하는

,

부패행위에

,

대한

,

규제를

,

강화하고

,

부패방지

,

정책에

,

대한

,

국민

,

참여의

,

활성화

,

민관협력

,

체계의

,

구축을

,

위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에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

기능

,

재편

,

명칭

,

변경(안

,

제1조

,

제11조

,

제12조제1호

,

현행

,

제12조제19호

,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

,

기능에서

,

행정심판

,

기능을

,

분리하면서

,

반부패청렴

,

중심으로

,

재편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

명칭을

,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

변경함 나

,

부패방지에

,

노력할

,

책무를

,

지는

,

공공기관의

,

범위

,

확대(안

,

제2조제1호다목

,

제2조제1호바목

,

신설)

,

공공기관의

,

범위에

,

국가인권위원회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공공기관으로

,

지정된

,

기관을

,

추가함 다

,

부패행위

,

신고에

,

대한

,

신고자의

,

진술

,

청취

,

근거

,

마련(안

,

제37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

접수된

,

부패행위

,

신고에

,

대하여

,

이첩

,

또는

,

고발

,

여부를

,

결정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범위에서

,

신고자의

,

진술을

,

청취하거나

,

자료

,

제출을

,

요구할

,

있고

,

관계

,

기관에

,

의견

,

또는

,

자료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 라

,

국민이

,

감사원에

,

감사를

,

청구할

,

있는

,

사무

,

처리의

,

대상

,

확대(안

,

제82조제1항)

,

법령

,

위반

,

또는

,

부패행위로

,

인하여

,

공익을

,

현저히

,

해치는

,

경우에

,

국민이

,

감사원에

,

감사를

,

청구할

,

있는

,

대상에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보조금을

,

교부받는

,

자의

,

보조금

,

관련

,

회계

,

사무

,

처리를

,

추가함 마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

설치

,

근거

,

마련(안

,

제94조

,

신설)

,

부패방지

,

정책에

,

대한

,

국민

,

참여의

,

활성화

,

공공부문기업부문시민사회

,

사회

,

각계가

,

참여협의하는

,

민관협력

,

체계의

,

구축을

,

위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에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

두고

,

지방자치단체에

,

지역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

있도록

,

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행정심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99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