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구의 아동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아동학대

,

예방을

,

위해

,

보건복지부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

통해

,

학대

,

위험이

,

있는

,

것으로

,

예측되는

,

가구의

,

아동을

,

“위기

,

아동”으로

,

분류

,

관련

,

정보를

,

지자체와

,

공유하고

,

관할

,

지자체가

,

해당

,

가정을

,

방문하여

,

학대

,

의심

,

징후를

,

점검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위기

,

아동”

,

정보에

,

대해

,

지자체와

,

학교

,

공유협조

,

체제가

,

전무해

,

피해

,

아동이

,

제대로

,

발견

,

관리되지

,

못하고

,

방치되는

,

추가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학교는

,

아동학대

,

신고

,

의무자로

,

지정되어

,

있을

,

뿐만

,

아니라

,

교원의

,

아동학대

,

신고

,

의무자

,

유형별

,

신고비율이

,

가장

,

높을

,

정도로

,

학대

,

징후를

,

가장

,

파악할

,

있는

,

곳인

,

만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

등록된

,

아동학대

,

관련

,

정보를

,

학교도

,

공유할

,

있도록

,

관계기관

,

공조체계를

,

구축하여

,

학대

,

의심

,

아동에

,

대해

,

선제적으로

,

대응하는

,

추가

,

아동학대를

,

예방하고자

,

,

또한

,

“창녕

,

학대

,

소녀”

,

“천안

,

학대

,

소년”

,

등과

,

같이

,

학대

,

아동의

,

“원가정

,

보호의

,

원칙”에

,

따른

,

부작용을

,

예방하기

,

위하여

,

분리보호

,

아동의

,

가정복귀

,

지원이

,

신중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고자

,

함(제4조제3항

,

제22조의2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