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은행 등의 기관을 검사하여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기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감독원으로

,

하여금

,

은행

,

등의

,

기관을

,

검사하여

,

결과와

,

관련한

,

제재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금융감독원은

,

현행법에

,

따른

,

제재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해

,

금융위원회

,

고시인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

따라

,

제재심의위원회를

,

설치운영하고

,

있으며

,

금융감독원세칙인

,

금융기관

,

검사

,

제재에

,

관한

,

규정

,

시행세칙에

,

따라

,

제재심의위원회의

,

위원을

,

구성하고

,

있음

,

그런데

,

금융기관

,

검사

,

제재에

,

관한

,

규정

,

시행세칙은

,

제재심의위원회의

,

민간위원을

,

금융감독원장이

,

위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제재심의위원회의

,

독립성이

,

저해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금융감독원의

,

제재심의위원회의

,

근거를

,

법령에

,

상향

,

규정하고

,

민간위원을

,

전국은행연합회

,

보험협회

,

외부

,

기관

,

단체의

,

추천을

,

받아

,

위촉하도록

,

하여

,

제재심의위원회의

,

구성

,

운영에

,

있어서의

,

독립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