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바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제안이유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

대규모

,

투자

,

손실로

,

인하여

,

부채

,

규모가

,

급증하고

,

완전

,

자본잠식

,

상태에

,

빠져

,

채무불이행

,

위험이

,

초래된바

,

정부의

,

기능조정

,

방안에

,

의거하여

,

재무적인

,

안정성을

,

제고하고

,

광물자원산업의

,

육성?지원과

,

광산피해의

,

관리에

,

걸쳐

,

전주기적인

,

광업지원

,

체계를

,

구축함으로써

,

효율적이고

,

안정적으로

,

공적

,

기능을

,

수행토록하기

,

위하여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

한국광해관리공단을

,

통합하여

,

한국광업공단을

,

신설하고자

,

공단의

,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양

,

기관의

,

권리의무승계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는

,

한편

,

종전

,

광물자원공사의

,

대규모

,

부채로

,

인한

,

신설공단의

,

동반

,

부실화를

,

방지하고

,

효율적인

,

자산

,

구조조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해외자산계정의

,

구분

,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

설치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광산피해를

,

적정하게

,

관리하고

,

광물자원산업을

,

육성?지원함으로써

,

광산지역의

,

경제

,

활성화와

,

광물자원의

,

안정적

,

수급을

,

도모하여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기여하기

,

위하여

,

한국광업공단을

,

설립함(안

,

제1조) 나

,

한국광업공단은

,

법정자본금을

,

3조원으로

,

하며

,

이사회의

,

의결을

,

거쳐

,

자본금과

,

적립금의

,

합계액의

,

2배의

,

범위

,

내에서

,

사채를

,

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

,

제12조) 다

,

한국광업공단의

,

사업범위는

,

종전의

,

한국광해관리공단과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

수행하던

,

사업으로

,

하되

,

기존의

,

광물자원공사가

,

수행하였던

,

광물자원의

,

탐사

,

개발

,

광산

,

직접경영

,

해외법인

,

출자에

,

관한

,

사업은

,

유동성

,

관리를

,

위해

,

자산매각

,

시까지

,

유지

,

폐지하고

,

해외투자자산의

,

관리

,

처분

,

민간의

,

광물자원개발에

,

대한

,

지원사업을

,

추가하는

,

한편

,

남북

,

경협에

,

대비한

,

남북

,

광물

,

자원개발

,

광물자원

,

산업분야의

,

협력사업

,

신설

,

변화된

,

환경에

,

따라

,

공단의

,

사업범위를

,

합리적으로

,

조정함(안

,

제8조) 라

,

종전의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

수행한

,

해외자원개발에

,

따른

,

자산

,

부채

,

등을

,

효율적으로

,

정리하기

,

위하여

,

공단의

,

고유계정과

,

구분되는

,

계정으로서

,

공단에

,

해외자산계정을

,

두어

,

공단회계와

,

구분하여

,

회계처리하게

,

하고

,

계정

,

재원의

,

조달

,

지출을

,

제한함으로써

,

종전

,

해외자원개발에

,

따른

,

부채로

,

인하여

,

통합공단이

,

동반

,

부실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 마

,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

폐지하고

,

광산피해의

,

방지

,

복구에

,

관한

,

법률에서

,

한국광해관리공단에

,

관한

,

부분을

,

삭제하며

,

한국광업공단은

,

법의

,

시행으로

,

해산되는

,

한국광해관리공단

,

광물자원공사의

,

모든

,

권리의무를

,

포괄적으로

,

승계하도록

,

함(안

,

부칙

,

제2조

,

제6조제1항) 바

,

공단의

,

설립에

,

관한

,

사무

,

등을

,

처리하기

,

위하여

,

산업통상자원부

,

차관이

,

위원장이

,

되고

,

공무원

,

민간전문가

,

15인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되는

,

공단설립위원회를

,

설치함(안

,

부칙

,

제3조) 사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

해외에서

,

수행한

,

광물

,

관련

,

사업으로

,

인한

,

자산(이하

,

“해외자산”이라

,

함)의

,

관리?처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산업통상자원부에

,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

설치하고

,

위원은

,

국회

,

상임위원회에서

,

추천하는

,

경제전문가

,

해외광물자원투자

,

자산

,

매각

,

관련

,

전문가

,

7명의

,

위원으로

,

구성하며

,

위원회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해외자산을

,

처분하도록

,

하되

,

해외자산의

,

매각은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

대행하도록

,

함(안

,

부칙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