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수도권

,

대도시권의

,

범위가

,

확대될수록

,

국민들이

,

대중교통을

,

편리하게

,

이용하려면

,

주요

,

환승거점에

,

환승시설을

,

설치하여

,

교통수단

,

연계

,

효율화가

,

필요합니다

,

하지만

,

지자체

,

주도로

,

추진

,

중인

,

환승센터

,

조성사업의

,

경우

,

지자체

,

이견이

,

있거나

,

재원확보가

,

어려울

,

경우

,

사업추진이

,

지연되기

,

일쑤입니다

,

이에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등과

,

같은

,

공공기관과

,

지방공기업이

,

추진하고

,

있는

,

환승시설

,

건설

,

개량사업에

,

국고를

,

지원함으로써

,

사업추진을

,

보다

,

활성시키고자

,

합니다

,

또한

,

환승센터와

,

버스정류소

,

개별환승시설

,

등의

,

건설

,

개량

,

운영에

,

필요한

,

비용을

,

관할구역

,

지자체

,

이외에도

,

해당시설을

,

주로

,

이용하는

,

이용객이

,

속한

,

지자체에서

,

비용을

,

부담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합니다(안

,

제10조제9항

,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