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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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이견이
,있거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환승시설
,건설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환승센터와
,버스정류소
,개별환승시설
,등의
,건설
,개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도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9항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