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도록 하여 인구규모...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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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이
,신설된
,때와
,비교하여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행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필요가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