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도록 하여 인구규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육감

,

소속

,

하에

,

국가공무원으로

,

보하는

,

부교육감

,

1인을

,

두되

,

인구

,

800만명

,

이상이고

,

학생

,

170만명

,

이상인

,

시도는

,

2인을

,

두도록

,

하여

,

인구규모가

,

크고

,

교육행정

,

수요가

,

많은

,

시도의

,

교육행정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규정이

,

신설된

,

때와

,

비교하여

,

학생수는

,

지속적으로

,

감소하고

,

있으나

,

현행

,

교육행정체계의

,

안정성을

,

유지하고

,

교육수요의

,

다양화와

,

복합화

,

정책여건을

,

고려하여

,

효율적인

,

교육행정

,

업무

,

수행을

,

지속하기

,

위해서는

,

해당

,

기준을

,

현실에

,

맞게

,

조정하여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부교육감을

,

2인까지

,

있는

,

현행

,

기준을

,

인구

,

800만명

,

이상

,

학생

,

150만명

,

이상으로

,

조정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