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회기

,

국회의원의

,

입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

등을

,

지급하고

,

있으며

,

청가서

,

또는

,

결석계를

,

제출하지

,

않는

,

정당한

,

사유

,

없이

,

회의에

,

불참할

,

경우

,

1일당

,

입법활동비(월

,

313만6천원

,

2019년

,

기준)의

,

1/100의

,

특별활동비를

,

삭감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삭감

,

금액이

,

미미해

,

실제

,

회의

,

참석을

,

유도하고

,

일하는

,

국회

,

조성을

,

위한

,

제재

,

효과가

,

거의

,

없는

,

실정임

,

이에

,

국회법이

,

규정하고

,

있는

,

결석일수

,

만큼

,

특별활동비를

,

감액하는

,

조항을

,

삭제하고

,

국회의원수당

,

등에

,

관한

,

법률로

,

일원화하여

,

회기

,

전체

,

회의일수의

,

1/3

,

이상

,

무단결석

,

해당

,

회기의

,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

전액을

,

삭감하도록

,

국회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회복하고자

,

함(안

,

제32조제2항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청래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의원수당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03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