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청 공무원 행...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청훈령으로
,이의를
,제기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제기의
,성격이
,지휘감독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마저도
,모든
,지휘계통의
,단계를
,밟도록
,하여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