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청 공무원 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경찰공무원이

,

구체적인

,

사건수사와

,

관련하여

,

상관의

,

지휘감독의

,

적법성

,

또는

,

정당성에

,

대하여

,

이견이

,

있을

,

때에는

,

범죄수사규칙

,

경찰청

,

공무원

,

행동강령

,

경찰청훈령으로

,

이의를

,

제기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의제기의

,

성격이

,

지휘감독의

,

위법성과

,

정당성을

,

구분하지

,

아니하고

,

의견을

,

제시하는

,

수준에

,

머무르고

,

있고

,

그마저도

,

모든

,

지휘계통의

,

단계를

,

밟도록

,

하여

,

이의제기제도의

,

실효성에

,

의문을

,

제기하는

,

견해가

,

있어

,

왔음

,

이에

,

국가경찰공무원은

,

구체적인

,

사건수사와

,

관련된

,

상관의

,

지휘감독이

,

위법한

,

경우에는

,

경찰청장에게

,

감찰을

,

요구할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위법한

,

지휘감독에

,

대한

,

이의제기제도의

,

실효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