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보건복지부장관은

,

소아환자에

,

대한

,

응급의료를

,

위하여

,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에서

,

소아환자

,

전문응급의료센터를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구체적인

,

지정

,

기준?방법

,

절차

,

등은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인구가

,

적고

,

의료서비스의

,

공급이

,

현저히

,

부족한

,

의료취약지의

,

병원은

,

현행

,

기준을

,

충족시키지

,

못하여

,

전문응급의료센터로

,

지정을

,

받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의료취약지의

,

경우에는

,

의료법에

,

따른

,

의료기관

,

중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

별도로

,

정하여

,

고시하는

,

기준에

,

따라

,

소아환자

,

전문응급의료센터를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해당

,

의료기관에

,

대하여는

,

응급의료종사자의

,

양성

,

응급의료

,

장비시설

,

등을

,

갖추는

,

필요한

,

재정

,

지원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응급의료의

,

사각지대에

,

놓여

,

있는

,

의료취약지의

,

소아환자도

,

신속하고

,

적절한

,

응급의료를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