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

제안이유

,

헌법재판소는

,

현행법

,

제10조가

,

사회

,

안녕질서와

,

국민의

,

주거

,

사생활의

,

평온

,

등을

,

보호하는데

,

필요한

,

범위를

,

넘어

,

과도하게

,

야간

,

옥외집회를

,

제한함으로써

,

과잉금지원칙에

,

위배되나

,

우리나라

,

옥외집회의

,

현황과

,

실정

,

제반사정을

,

참작하여

,

옥외집회가

,

금지되는

,

시간대를

,

법률로

,

한정하는

,

것이

,

조항의

,

위헌성을

,

제거하면서도

,

입법자의

,

재량을

,

존중하는

,

것이라

,

하여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하였음

,

따라서

,

이러한

,

헌법재판소의

,

결정취지에

,

따라

,

옥외집회

,

또는

,

시위의

,

금지시간을

,

종전의

,

‘해가

,

뜨기

,

전이나

,

해가

,

후’에서

,

‘오전

,

0시부터

,

오전

,

6시까지’로

,

하여

,

집회

,

시위의

,

권리보장과

,

공공의

,

안녕질서가

,

적절히

,

조화를

,

이루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

,

주요내용 가

,

제10조의

,

옥외집회와

,

시위의

,

금지시간을

,

“해가

,

뜨기

,

전이나

,

해가

,

후”에서

,

“오전

,

0시부터

,

오전

,

6시까지”로

,

변경함

,

(안

,

제10조) 나

,

제10조의

,

단서를

,

삭제함(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