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는 광역교통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수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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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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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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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환경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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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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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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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

등으로

,

사업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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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습니다

,

이에

,

간선급행버스체계

,

사무를

,

대도시권

,

광역교통문제를

,

다루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

이전하여

,

간선급행버스체계

,

종합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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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

강화하고

,

국가의

,

재정지원

,

범위를

,

건설에

,

소요되는

,

비용뿐

,

아니라

,

전용차량

,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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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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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간선급행버스체계

,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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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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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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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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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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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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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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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하여

,

다른

,

법과의

,

일관성을

,

확보할

,

있도록

,

정비하고자

,

합니다(안

,

제4조

,

제5조

,

제16조

,

제32조

,

제35조

,

제36조

,

제40조

,

제42조

,

제31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