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시간을

,

유연하게

,

하는

,

선택적

,

근로시간제는

,

규정하고

,

있으나

,

재택근무나

,

원격근무와

,

같이

,

근무장소를

,

유연하게

,

하는

,

유연근무제에

,

대해서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고용노동부가

,

실시한

,

‘2017년

,

기준

,

일가정

,

양립

,

실태조사’에

,

따르면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무제

,

재량근무제

,

원격근무제

,

재택근무제)

,

하나라도

,

도입한

,

사업장은

,

조사대상의

,

244%로

,

근로장소에

,

대한

,

유연근무제의

,

도입

,

비율은

,

재택근무제가

,

47%

,

원격근무제가

,

38%

,

아직까지는

,

미비한

,

수준임

,

코로나19

,

사태

,

이후

,

재택근무와

,

원격근무가

,

확대되고

,

있고

,

산업

,

다양화와

,

정보통신기술

,

발달로

,

여러

,

직업과

,

근로

,

형태가

,

나타나고

,

있어

,

근무장소

,

유연화에

,

대한

,

논의

,

확대가

,

필요함

,

이에

,

근로기준법에

,

근로자가

,

자택에서

,

근무하거나

,

특정한

,

근무장소를

,

정하지

,

아니하고

,

정보통신기술

,

기기

,

등을

,

이용한

,

원격근무를

,

하게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