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구 안에서도 동(洞)...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

주택

,

분양

,

등이

,

과열되어

,

있거나

,

과열될

,

우려가

,

있는

,

지역을

,

조정대상지역으로

,

지정공고하여

,

관리하고

,

있음

,

그러나

,

같은

,

시구

,

안에서도

,

동(洞)

,

단위로는

,

주택시장의

,

과열

,

정도가

,

다른

,

것이

,

현실임에도

,

불구하고

,

이러한

,

시구

,

단위의

,

조정대상지역

,

지정으로

,

인하여

,

주택담보대출

,

제한

,

조정대상지역에

,

적용되는

,

규제가

,

광범위하게

,

일률적으로

,

적용되고

,

있어

,

이를

,

개선할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이에

,

조정대상지역을

,

동(洞)

,

단위로

,

지정하도록

,

하고

,

조정대상지역으로

,

지정된

,

지역의

,

주택가격

,

안정

,

여건의

,

변화를

,

고려하여

,

지정의

,

유지

,

여부를

,

분기마다

,

재검토한

,

후에

,

조정대상지역으로

,

유지할

,

필요가

,

없는

,

경우에는

,

지정을

,

해제하도록

,

함으로써

,

주택

,

실수요자의

,

피해를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63조의2제1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