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경영

,

악화

,

등으로

,

휴업하는

,

주유취급소

,

등이

,

적절한

,

안전조치

,

없이

,

장기간

,

방치되어

,

각종

,

안전사고

,

위험에

,

노출되는

,

사례가

,

발생함에

,

따라

,

위험물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에

,

대한

,

안전관리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위험물

,

제조소

,

등에서

,

3개월

,

이상

,

위험물의

,

저장

,

또는

,

취급을

,

중지하려는

,

경우

,

안전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위험물의

,

저장

,

또는

,

취급을

,

중지하려는

,

날의

,

14일

,

전까지

,

시?도지사에게

,

신고하도록

,

하는

,

한편

,

위험물을

,

대량으로

,

취급하는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등에

,

대한

,

안전관리

,

체계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위험물

,

제조소

,

등의

,

관계인은

,

위험물

,

제조소

,

등의

,

위치구조

,

설비에

,

대한

,

기술기준

,

적합

,

여부의

,

점검

,

결과를

,

기록보존할

,

뿐만

,

아니라

,

점검

,

결과를

,

점검일부터

,

30일

,

이내에

,

시도지사에게

,

제출하게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