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던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제안이유

,

대통령기록물의

,

효율적

,

보존열람

,

활용을

,

위하여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

소속으로

,

설치운영하던

,

대통령기록관을

,

행정안전부장관

,

소속으로

,

변경하고

,

종전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

장이

,

수행하던

,

대통령기록물의

,

수집관리공개활용

,

이관시기

,

연장

,

등의

,

업무를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이

,

직접

,

수행하도록

,

하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보호기간은

,

기록물별로

,

정하는

,

세부기준에

,

따라

,

지정하는

,

대통령지정기록물

,

보호에

,

관한

,

사항을

,

보완하고

,

대통령이

,

궐위된

,

경우

,

대통령기록물

,

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신설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위원의

,

해임

,

또는

,

해촉(안

,

제5조제6항

,

신설)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위원이

,

심신장애로

,

직무를

,

수행할

,

없게

,

경우

,

또는

,

직무와

,

관련한

,

형사사건으로

,

기소된

,

경우

,

등에는

,

해당

,

위원을

,

해임하거나

,

해촉(解囑)할

,

있도록

,

함 나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기록관에

,

대한

,

대통령기록관의

,

지원(안

,

제9조제3항

,

신설)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기록관이

,

수행하는

,

대통령기록물

,

관리에

,

관한

,

기본계획의

,

수립

,

대통령기록물의

,

이관

,

정보공개

,

등의

,

업무가

,

효율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기록관리

,

전문인력

,

파견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 다

,

대통령

,

자문기관의

,

대통령기록물

,

이관시기

,

연장

,

범위

,

설정(안

,

제11조)

,

종전에는

,

대통령

,

경호업무를

,

수행하는

,

기관의

,

장에

,

한정하여

,

업무수행에

,

활용할

,

목적으로

,

대통령기록물의

,

이관시기의

,

연장을

,

요청할

,

있었으나

,

앞으로는

,

대통령

,

자문기관도

,

대통령기록물의

,

이관시기

,

연장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경우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대통령

,

임기

,

종료

,

10년의

,

범위에서

,

이관시기를

,

따로

,

정할

,

있도록

,

함 라

,

미이관

,

대통령기록물의

,

즉시

,

이관

,

수사과정에서

,

획득한

,

대통령기록물의

,

목록

,

제출

,

등(안

,

제12조)

,

1)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장은

,

전직

,

대통령

,

임기동안

,

생산된

,

대통령기록물

,

대통령기록관으로

,

이관되지

,

아니한

,

대통령기록물이

,

있는

,

경우에는

,

이를

,

즉시

,

이관하도록

,

,

2)

,

수사기관은

,

업무수행

,

과정에서

,

대통령기록물을

,

획득한

,

경우에는

,

목록을

,

대통령기록관의

,

장에게

,

제출하고

,

수사가

,

종료되었을

,

때에는

,

해당

,

대통령기록물을

,

즉시

,

대통령기록관으로

,

인계하도록

,

함 마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보호(안

,

제17조)

,

1)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보호기간은

,

기록물별로

,

세부기준을

,

수립하여

,

지정하되

,

대통령기록관으로

,

이관하기

,

전까지

,

지정을

,

완료하도록

,

,

2)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사본을

,

제작하거나

,

자료를

,

제출받은

,

자는

,

목적에

,

한정하여

,

이를

,

활용하고

,

목적이

,

달성된

,

후에는

,

지체

,

없이

,

대통령기록관의

,

장에게

,

반납하도록

,

함 바

,

전직

,

대통령의

,

대통령기록물에

,

대한

,

열람

,

등의

,

편의

,

제공(안

,

제18조)

,

1)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전직

,

대통령이

,

재임

,

생산한

,

대통령기록물을

,

열람

,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

열람

,

또는

,

사본복제물의

,

교부나

,

밖에

,

이에

,

준하는

,

방법으로

,

확인하려는

,

경우에는

,

편의를

,

제공하도록

,

,

2)

,

전직

,

대통령은

,

대통령기록관의

,

장에게

,

보호의

,

필요성이

,

없어졌다고

,

판단되는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보호기간

,

해제를

,

요구할

,

있고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보호기간

,

지정을

,

해제할

,

있도록

,

함 사

,

대통령

,

궐위

,

대통령기록물

,

관리(안

,

제20조의2

,

신설)

,

대통령이

,

궐위된

,

경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장은

,

즉시

,

이관

,

대상

,

대통령기록물의

,

확인

,

이관에

,

필요한

,

조치를

,

하고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

대통령기록물의

,

이동이나

,

재분류

,

등의

,

금지를

,

요구하고

,

현장점검을

,

하는

,

즉시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