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된 2014...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

,

정착에

,

관한

,

효율적인

,

지원체계를

,

마련하여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제정되었음

,

그러나

,

현행법이

,

제정된

,

2014년

,

이후

,

2020년

,

5월

,

현재까지

,

국내로

,

복귀한

,

해외진출기업은

,

71개로

,

저조한

,

편이며

,

국내로

,

복귀한

,

이후

,

폐업한

,

기업도

,

있어

,

실질적인

,

국내복귀

,

유인책과

,

지원이

,

필요한

,

것으로

,

보임

,

또한

,

최근

,

정부에서

,

발표한

,

수도권

,

중심의

,

경제정책

,

등으로

,

인하여

,

국내복귀기업이

,

수도권으로

,

집중될

,

우려가

,

있어

,

국가균형발전이

,

저해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

,

균형발전을

,

고려한

,

국내복귀기업의

,

지원

,

체계

,

마련

,

국내복귀기업의

,

행정편의를

,

증대하고

,

국내복귀기업

,

근로자에

,

대한

,

지원

,

근거를

,

신설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은

,

국내복귀기업

,

지원계획을

,

광역지자체장과

,

협의하여

,

매년

,

수립하도록

,

하고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으로

,

복귀하는

,

국내복귀기업에

,

대한

,

지원을

,

우선적으로

,

고려하도록

,

함(안

,

제5조) 나

,

시행계획의

,

추진실적을

,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6조) 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의

,

연구개발

,

활성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연구개발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의2

,

신설) 라

,

정부는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으로

,

복귀하는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의

,

근로자에게

,

국민주택

,

등의

,

우선입주

,

정착을

,

위한

,

자금의

,

지원

,

등을

,

있도록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1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