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경제심리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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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심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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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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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고

,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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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

실제로

,

5월

,

소비자심리지수는

,

78

,

기업경기실사지수는

,

53을

,

기록하면서

,

지표

,

모두

,

글로벌

,

금융위기

,

시절인

,

2009년

,

3월

,

이후

,

최저치를

,

나타냈음

,

이에

,

내수를

,

활성화하고

,

소비를

,

진작하기

,

위해

,

2020년

,

6월

,

종료되는

,

자동차

,

개별소비세

,

70%

,

인하

,

제도를

,

12월까지

,

연장하고

,

2020년

,

4월부터

,

신용카드

,

사용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율을

,

결제수단에

,

관계없이

,

80%로

,

적용하는

,

제도가

,

7월말

,

종료를

,

앞두고

,

있어

,

이를

,

12월까지

,

연장하고자

,

아울러

,

전통시장사용분

,

등에

,

대한

,

소득공제

,

한도와

,

급여수준별

,

소득공제

,

한도를

,

상향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승용차를

,

2020년

,

3월에서

,

12월까지

,

제조장에서

,

반출하거나

,

수입신고를

,

하는

,

경우

,

개별소비세액의

,

100분의

,

70을

,

감면함(안

,

제109조의4) 나

,

2020년

,

4월부터

,

12월까지

,

신용카드등

,

사용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율을

,

결제수단에

,

상관없이

,

80%로

,

함(안

,

제126조의2) 다

,

전통시장

,

사용분과

,

대중교통

,

이용분

,

그리고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

공제

,

한도액을

,

연간

,

100만원에서

,

150만원으로

,

각각

,

상향조정하고

,

총급여액

,

7천만원

,

이하인

,

근로소득자에

,

대한

,

공제한도를

,

300만원에서

,

400만원으로

,

총급여액

,

7천만원

,

초과

,

1억2천만원

,

이하인

,

근로소득자에

,

대한

,

공제한도를

,

250만원에서

,

350만원으로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을

,

초과하는

,

근로소득자에

,

대한

,

공제한도를

,

200만원에서

,

300만원으로

,

확대함(안

,

제126조의2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