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

제안이유

,

도로명과

,

건축물을

,

기준으로

,

주소체계를

,

통일적으로

,

정비하는

,

도로명주소사업의

,

추진을

,

통하여

,

토지지번을

,

기준으로

,

구성되어

,

있던

,

기존

,

주소체계가

,

대부분

,

도로명주소체계로

,

전환되었는바

,

앞으로는

,

도로명주소체계를

,

보다

,

안정화고도화하고

,

도로명주소

,

다양한

,

주소정보의

,

활용을

,

활성화하며

,

관련

,

산업의

,

진흥을

,

지원할

,

있도록

,

뒷받침하는

,

한편

,

주소

,

사용의

,

편의를

,

높이기

,

위하여

,

행정구역이

,

결정되지

,

아니한

,

지역에

,

대해서도

,

신청을

,

통하여

,

도로명주소를

,

부여받을

,

있도록

,

하는

,

국민의

,

도로명주소

,

부여

,

신청권을

,

확대하고

,

주소정보시설의

,

관리를

,

강화하며

,

버스택시

,

정류장

,

옥외

,

승강기

,

국민의

,

생활과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시설물에도

,

사물주소를

,

부여하여

,

위치

,

확인이

,

편리하도록

,

하고

,

밖에

,

조문을

,

체계적으로

,

재배열하여

,

국민이

,

문장을

,

이해하기

,

쉽도록

,

하기

,

위하여

,

도로명주소법을

,

전부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소정보

,

활용

,

활성화

,

관련

,

산업의

,

지원

,

강화(안

,

제5조

,

제27조

,

제28조)

,

1)

,

행정안전부장관이

,

수립시행하는

,

도로명주소사업

,

추진

,

종합계획을

,

주소정보

,

활용

,

기본계획으로

,

변경하고

,

기본계획에는

,

도로명주소뿐만

,

아니라

,

국가기초구역

,

국가지점번호

,

사물주소를

,

포함하는

,

주소정보에

,

관한

,

국가

,

정책의

,

기본

,

방향과

,

주소정보를

,

기반으로

,

하는

,

관련

,

산업의

,

지원에

,

관한

,

사항

,

등이

,

포함되도록

,

,

2)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공공기관

,

등의

,

장은

,

주소정보

,

사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

주소정보의

,

사용과

,

관련된

,

산업

,

분야의

,

진흥을

,

위하여

,

필요한

,

지원을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

,

3)

,

도로명주소대장에

,

수록한

,

정보

,

등의

,

관리

,

활용을

,

위하여

,

행정안전부장관과

,

시도지사가

,

설치운영하고

,

있는

,

도로명주소

,

통합센터를

,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

변경하고

,

주소정보의

,

관리활용과

,

관련

,

산업의

,

진흥을

,

지원하도록

,

업무범위를

,

확대함 나

,

도로명주소의

,

신청

,

범위

,

확대(안

,

제7조제2항

,

제12조제1항

,

제14조제1항제2항

,

제16조)

,

1)

,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

직권으로

,

도로명을

,

부여하는

,

외에

,

도로명이

,

부여되지

,

아니한

,

도로에

,

도로명이

,

필요한

,

자가

,

직접

,

도로명

,

부여를

,

신청할

,

있도록

,

,

2)

,

건물

,

등의

,

증축개축

,

등의

,

경우

,

외에

,

주소

,

사용의

,

편의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도

,

건물번호의

,

변경을

,

신청할

,

있도록

,

,

3)

,

세대구분형

,

공동주택의

,

소유자나

,

임차인이

,

상세주소의

,

부여변경을

,

신청할

,

있도록

,

,

4)

,

공유수면매립지

,

행정구역이

,

결정되지

,

아니하여

,

도로명주소를

,

부여받지

,

못하는

,

지역의

,

도로명주소가

,

필요한

,

자는

,

시도가

,

결정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시군자치구가

,

결정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또는

,

도지사에게

,

각각

,

도로명

,

건물번호

,

또는

,

상세주소의

,

부여를

,

신청할

,

있도록

,

,

주소정보시설의

,

관리

,

강화(안

,

제10조

,

제26조제3항)

,

1)

,

도로명이

,

부여된

,

도로구간의

,

전부

,

또는

,

일부에

,

대하여

,

추가적으로

,

명예도로명을

,

부여할

,

있는

,

사유는

,

기업

,

유치

,

또는

,

국제교류에

,

한정됨을

,

명확히

,

하고

,

명예도로명을

,

안내하기

,

위한

,

시설물을

,

설치할

,

있도록

,

하되

,

도로명주소

,

사용의

,

혼란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주소정보시설에는

,

명예도로명을

,

표기할

,

없도록

,

,

2)

,

각종

,

공사나

,

밖의

,

사유로

,

주소정보시설을

,

훼손제거하거나

,

기능상

,

장애를

,

초래한

,

자는

,

해당

,

주소정보시설을

,

원상복구하거나

,

그에

,

필요한

,

비용을

,

부담하도록

,

함 라

,

사물주소의

,

부여

,

사물주소판의

,

설치(안

,

제24조)

,

버스택시

,

정류장

,

옥외

,

대피

,

시설

,

주차장

,

옥외시설에

,

설치된

,

승강기

,

등의

,

시설물

,

위치

,

확인을

,

용이하게

,

있도록

,

도로명과

,

기초번호를

,

활용하여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

사물주소를

,

부여할

,

있도록

,

하고

,

해당

,

시설물의

,

설치자

,

등은

,

사물주소판을

,

설치관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