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제안이유

,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

예우

,

지원에

,

관한

,

법률

,

등에

,

따라

,

도시철도운영자는

,

65세

,

이상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

등에

,

대하여

,

도시철도

,

운임을

,

감면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인구

,

고령화

,

등으로

,

무임수송

,

대상이

,

가파르게

,

증가함에

,

따라

,

도시철도운영자의

,

비용부담이

,

갈수록

,

커지고

,

있음

,

지난해

,

서울특별시

,

7개

,

지방자치단체의

,

무임수송

,

손실액은

,

2015년

,

5072억원에서

,

1383억원이나

,

증가한

,

6455억원에

,

달함

,

무임수송

,

비용부담에

,

대한

,

국가

,

등의

,

재정지원이

,

미약하여

,

도시철도운영자의

,

경영이

,

지속적으로

,

악화되고

,

있는

,

상황임

,

또한

,

도시철도와

,

기능상

,

차이가

,

거의

,

없는

,

한국철도공사의

,

수도권

,

전철의

,

경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

따라

,

철도

,

무임수송

,

비용을

,

국가로부터

,

지원받고

,

있어

,

도시철도운영자와의

,

형평성

,

문제도

,

함께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도시철도

,

무임수송

,

비용을

,

국가

,

또는

,

해당

,

도시철도서비스를

,

직접

,

요구한

,

자(이하

,

“원인제공자”라

,

한다)가

,

부담하도록

,

하고

,

원인제공자가

,

도시철도운영자와

,

무임수송

,

손실에

,

대한

,

보상계약을

,

체결하도록

,

하는

,

등의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도시철도운영자의

,

경영

,

안정을

,

통한

,

도시철도

,

이용자의

,

안전

,

편의를

,

증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노인

,

등을

,

위한

,

운임

,

감면

,

도시철도운영자의

,

공익서비스

,

제공으로

,

인해

,

발생하는

,

비용을

,

국가

,

또는

,

원인제공자가

,

부담하도록

,

함(안

,

제31조의2

,

신설) 나

,

원인제공자는

,

도시철도운영자와

,

공익서비스비용의

,

보상에

,

관한

,

계약을

,

체결하도록

,

함(안

,

제31조의3제1항) 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

공익서비스비용의

,

객관성공정성

,

확보를

,

위해

,

필요하면

,

전문기관을

,

지정하여

,

공익서비스비용의

,

산정

,

평가

,

등의

,

업무를

,

담당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31조의3제4항)

,

,

보상계약

,

체결에

,

관하여

,

원인제공자와

,

도시철도운영자의

,

협의가

,

성립되지

,

않는

,

경우

,

원인제공자

,

또는

,

도시철도운영자의

,

신청에

,

따라

,

국가교통위원회가

,

이를

,

조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31조의3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