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그동안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속적인

,

개선

,

노력에도

,

불구하고

,

공공기관의

,

정책

,

수행과

,

계약과정에서

,

노동권

,

보호

,

공공의

,

이익과

,

공동체

,

발전에

,

기여하는

,

사회적

,

가치

,

실현이

,

초보적

,

수준에

,

머물러

,

있다고

,

평가됨

,

반면

,

2020년

,

3월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계약에

,

관한

,

법률이

,

개정되어

,

중앙관서의

,

또는

,

계약담당공무원은

,

계약을

,

체결할

,

계약상대자로

,

하여금

,

해당

,

계약을

,

이행하는

,

근로자의

,

근로조건이

,

근로기준법

,

근로관계

,

법령을

,

준수하도록

,

하는

,

내용을

,

계약서에

,

포함시킬

,

있도록

,

했음

,

이에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계약에

,

관한

,

법률의

,

개정에

,

맞추어

,

지방자치단체도

,

사회공공서비스

,

제공에

,

참여하는

,

근로자의

,

근로조건이

,

근로관계

,

법령에

,

위반되지

,

않도록

,

하여

,

계약상대자의

,

계약상

,

이익

,

보호와

,

함께

,

사회적

,

가치

,

실현에도

,

복무할

,

있는

,

법적

,

근거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