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반면
,2020년
,3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있도록
,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보호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할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