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노동관계

,

법률은

,

업무상

,

부상

,

또는

,

질병에

,

대하여는

,

요양

,

보상에

,

관하여

,

규정하고

,

있으나

,

업무를

,

원인으로

,

하지

,

않는

,

부상

,

질병으로

,

인한

,

장기간의

,

휴직에

,

대하여는

,

아무런

,

규정이

,

없음

,

이에

,

기업별로

,

단체협약이나

,

취업규칙을

,

통하여

,

상병휴가를

,

실시하고

,

있으나

,

대체로

,

짧은

,

기간만

,

인정되어

,

장기간의

,

휴직이

,

필요한

,

경우에는

,

퇴직할

,

밖에

,

없는

,

상황임

,

또한

,

공무원

,

관련법에서

,

장기요양을

,

위한

,

휴직을

,

보장하고

,

일정액의

,

소득을

,

보전하고

,

있는

,

것과

,

비교해서도

,

공무원과

,

일반

,

근로자

,

간의

,

형평에

,

문제소지가

,

있음

,

이에

,

근로자가

,

업무가

,

원인이

,

아닌

,

부상

,

또는

,

질병으로

,

요양이

,

필요하여

,

휴직을

,

신청하는

,

경우에는

,

1년의

,

범위에서

,

이를

,

허용하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의

,

건강권과

,

생존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62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경협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07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