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

,

제15조에

,

따르면

,

교원은

,

상호협동하여

,

교육의

,

진흥과

,

문화의

,

창달에

,

노력하고

,

교원의

,

경제적사회적

,

지위를

,

향상시키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와

,

중앙에

,

교원단체를

,

조직할

,

있으며

,

조직에

,

필요한

,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재까지

,

교원의

,

지위

,

향상

,

교육활동

,

보호를

,

위한

,

특별법

,

교원

,

지위

,

향상을

,

위한

,

교섭협의에

,

관한

,

규정(대통령령)에서

,

교원단체의

,

교섭협의에

,

관한

,

일부

,

사항만을

,

규정하고

,

있어

,

교원단체가

,

보다

,

적극적인

,

역할을

,

수행하는

,

데에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교원단체의

,

설립

,

교섭협의

,

등에

,

대한

,

제정법을

,

마련함으로써

,

교원단체의

,

적극적인

,

역할을

,

수행할

,

있도록

,

하고

,

나아가

,

교원의

,

지위

,

향상과

,

전문성을

,

신장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교육기본법

,

제15조에

,

따라

,

교원단체의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교원의

,

지위

,

향상과

,

전문성

,

신장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교원은

,

전국단위의

,

교원단체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의

,

교원단체를

,

설립할

,

있음(안

,

제3조)

,

,

교원단체는

,

교원의

,

지위

,

향상과

,

전문성

,

신장에

,

기여할

,

있도록

,

교원연수

,

교원의

,

전문성

,

신장과

,

관련한

,

연구

,

조사

,

등의

,

사업을

,

수행할

,

있음(안

,

제4조) 라

,

중앙교원단체는

,

교육부장관과

,

시도교원단체는

,

해당

,

교육감과

,

각각

,

교섭협의함(안

,

제5조) 마

,

교섭협의는

,

교원의

,

처우

,

개선

,

근무조건

,

복지후생과

,

전문성

,

신장에

,

관한

,

사항

,

등을

,

대상으로

,

함(안

,

제6조) 바

,

교섭협의

,

과정에서

,

당사자로부터

,

교섭협의

,

사항에

,

관한

,

심의요청이

,

있는

,

경우

,

이를

,

심의하기

,

위하여

,

교육부와

,

시도에

,

각각

,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

둠(안

,

제8조) 사

,

심의회는

,

당사자로부터

,

교섭협의사항에

,

관한

,

심의요청이

,

있는

,

경우에

,

이를

,

심의의결하고

,

교섭협의가

,

시작된

,

날부터

,

30일이

,

지난

,

때에는

,

당사자

,

일방이

,

단독으로

,

요청할

,

있음(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