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이 1대 2인 것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위원구성은

,

1998년

,

당시

,

사업장가입자

,

수와

,

지역가입자

,

수의

,

비율이

,

1대

,

2인

,

것에

,

기초하여

,

정해진

,

것으로

,

20년이

,

지난

,

지금

,

사업장가입자와

,

지역가입자

,

수의

,

구성비가

,

3대

,

2로

,

변화함에

,

따라

,

연금심의위원회의

,

대표성

,

강화를

,

위한

,

가입자격별

,

대표위원의

,

수의

,

조정이

,

불가피한

,

실정임

,

이에

,

국가가

,

국민연금

,

급여

,

지급을

,

보장한다는

,

것을

,

법률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등의

,

위원

,

구성을

,

현재

,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

구성비를

,

고려하여

,

합리적으로

,

조정함으로써

,

국민연금기금

,

운용의

,

신뢰성과

,

대표성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3조의2제2항

,

신설

,

제10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