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관계 법규를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 이사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여 이해관계자 참여형 의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자지단체에서는
,관계
,법규를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
,이사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여
,이해관계자
,참여형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부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해외에서도
,노사공동결정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가
,여전히
,‘정부
,독점형’
,구조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