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관계 법규를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 이사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여 이해관계자 참여형 의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지방자지단체에서는

,

관계

,

법규를

,

정비를

,

통해

,

공공기관

,

이사회의

,

인적구성을

,

다양화하여

,

이해관계자

,

참여형

,

의사결정구조를

,

마련하였으며

,

이를

,

통해

,

공공기관

,

내부의

,

경영감시

,

기능을

,

강화하고

,

있음

,

또한

,

해외에서도

,

노사공동결정제

,

노동자의

,

경영참여가

,

광범위하게

,

실시되고

,

있는

,

반면

,

현행법에서는

,

공공기관의

,

의사결정구조가

,

여전히

,

‘정부

,

독점형’

,

구조로

,

제한되어

,

있음

,

이에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

비상임이사

,

중에

,

근로자대표가

,

추천한

,

사람이

,

포함되도록

,

하여

,

공공기관의

,

경영

,

투명성과

,

책임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4항

,

제26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