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물류센터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물류창고 화재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제안이유

,

최근

,

물류센터콜센터

,

등을

,

중심으로

,

코로나19

,

집단

,

감염사례가

,

폭발적으로

,

확산되고

,

경기도

,

이천시에서는

,

물류창고

,

화재사건이

,

발생하는

,

사업장의

,

안전

,

보건사고에

,

대한

,

우려가

,

높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기업활동에

,

관한

,

규제를

,

완화하여

,

원활한

,

기업활동을

,

도모한다는

,

명분으로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환경관리인

,

다양한

,

법적

,

의무고용

,

대상자에

,

관한

,

규제완화

,

외부위탁

,

등을

,

허용하고

,

있음

,

이러한

,

광범위한

,

규제

,

완화

,

조치가

,

안전

,

보건

,

관리

,

등에서의

,

부실을

,

야기함은

,

물론

,

해당

,

유자격자의

,

일자리를

,

감소시킨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

자료에

,

따르면

,

화학물질

,

취급

,

중규모

,

사업장의

,

보건관리자

,

고용에

,

대한

,

비용편익분석을

,

실시한

,

결과

,

편익/비용

,

값이

,

143으로

,

산출돼

,

투입

,

비용에

,

비해

,

143배

,

편익이

,

발생하는

,

것으로

,

나타났으며

,

전임일

,

경우

,

231

,

겸임일

,

경우

,

155

,

안전보건

,

관리를

,

전담하는

,

것이

,

비용대비

,

편익이

,

훨씬

,

높은

,

것으로

,

조사되었음

,

또한

,

현행법에서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

안전보건관리자의

,

외부위탁

,

허용

,

관련

,

규정을

,

삭제하더라도

,

300인

,

미만

,

사업장은

,

외부위탁이

,

허용되어

,

중소기업

,

보호가

,

가능하다는

,

것이

,

산업통상자원부의

,

실태조사

,

결과임

,

이에

,

의무고용

,

완화

,

겸직

,

허용

,

외부위탁

,

허용

,

기업의

,

과도한

,

규제완화

,

관련

,

규정

,

일부를

,

삭제하여

,

기업이

,

종사자의

,

안전보건

,

등의

,

업무에

,

있어

,

책임을

,

다하여

,

사회적

,

비용을

,

줄이고

,

해당

,

자격자의

,

취업

,

기회도

,

확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산업보건의

,

환경기술인

,

액화석유가스

,

안전관리자

,

광산안전관리직원의

,

채용에

,

관한

,

특례를

,

삭제함(안

,

제28조제1항제4항제5항

,

삭제) 나

,

고압가스

,

안전관리자

,

도시가스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

겸직을

,

허용하는

,

특례를

,

삭제함(안

,

제29조

,

삭제) 다

,

중소기업자등에

,

대한

,

안전관리자

,

고용의무의

,

완화에

,

관한

,

특례를

,

삭제함(안

,

제30조

,

삭제) 라

,

종류

,

이상의

,

자격증

,

보유자를

,

채용한

,

중소기업자등에

,

대한

,

의무고용의

,

완화

,

특례

,

규정을

,

삭제함(안

,

제31조

,

삭제) 마

,

사업자가

,

안전관리자

,

등의

,

업무를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

또는

,

시도지사가

,

지정하는

,

관리대행기관에

,

위탁할

,

있도록

,

현행

,

규정을

,

삭제함(안

,

제40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