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

방송광고시장의

,

공정경쟁

,

방송의

,

공익성

,

다양성

,

실현

,

등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판단하는

,

경우에는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

허가의

,

심사결과를

,

고려하여

,

현행

,

5년의

,

허가

,

유효기간을

,

단축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

허가

,

심사를

,

공정하고

,

투명하게

,

하기

,

위하여

,

방송사업자

,

방송광고대행자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청취하는

,

절차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6조

,

제7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