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였음 2010년 전통시장 1km 이내에서의 등록제한 규제를 신설했고 2012...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중소상인

,

보호를

,

위해

,

대규모점포

,

등록제한

,

대형마트

,

영업제한

,

등의

,

규제를

,

도입하였음

,

2010년

,

전통시장

,

1km

,

이내에서의

,

등록제한

,

규제를

,

신설했고

,

2012년

,

2회

,

의무휴업

,

규제를

,

신설하였음

,

그러나

,

최근에는

,

복합쇼핑몰과

,

같은

,

초대형

,

유통매장의

,

진출

,

확대로

,

골목상권과

,

영세상인의

,

위기가

,

가속화되고

,

있음

,

이에

,

중소상인의

,

보호

,

대중소

,

유통업계의

,

상생발전을

,

위하여

,

대형마트뿐

,

아니라

,

복합쇼핑몰과

,

같은

,

대규모점포에

,

대한

,

입지

,

영업

,

제한

,

등의

,

합리적인

,

제도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대규모점포의

,

영업제한과

,

의무휴업

,

규정에

,

유통업

,

근로자들의

,

건강권을

,

보장하는

,

취지가

,

담겨있음에도

,

불구하고

,

백화점과

,

면세점(보세판매장)과

,

같은

,

대규모

,

유통매장의

,

경우

,

규정을

,

적용받지

,

않아

,

장시간

,

근로와

,

야간

,

교대제

,

근무가

,

확대되는

,

근로자

,

건강권

,

침해가

,

심각한

,

상황임

,

이에

,

백화점과

,

면세점을

,

의무휴업과

,

영업시간

,

제한

,

대상에

,

포함시키며

,

추석과

,

설날은

,

반드시

,

의무휴업일로

,

지정하게

,

하는

,

등의

,

제도

,

정비가

,

필요함

,

이와

,

더불어

,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

상품을

,

공급받는

,

상품공급점이나

,

매출액

,

또는

,

자산총액

,

규모가

,

대규모점포나

,

준대규모점포에

,

준하는

,

기업이

,

직영하거나

,

직영점형

,

체인사업

,

프렌차이즈형

,

체인사업의

,

형태로

,

운영하는

,

점포를

,

준대규모점포로

,

포함해

,

영업시간

,

제한

,

등의

,

법적규제를

,

받게

,

하여

,

주변지역

,

골목상권과

,

소상공인을

,

보호할

,

필요가

,

있음

,

주요내용 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

계열회사가

,

운영하거나

,

일정면적

,

이상의

,

복합쇼핑몰과

,

백화점

,

면세점

,

전문점

,

등에

,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영업시간

,

제한을

,

명하거나

,

의무휴업일을

,

지정하여

,

의무휴업을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2) 나

,

준대규모점포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매출액

,

또는

,

자산총액

,

기준을

,

초과하는

,

기업이

,

직영하거나

,

프랜차이즈형

,

체인사업의

,

형태로

,

운영하는

,

점포와

,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

상품을

,

공급받는

,

상품공급점을

,

포함하도록

,

함(제2조제4호

,

라목

,

마목

,

신설) 다

,

지역협력개발서

,

작성

,

지역

,

중소유통기업과의

,

상생협력

,

지역

,

고용활성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

지역협력계획서의

,

이행실적을

,

점검하여

,

미흡하다고

,

판단되는

,

경우

,

실적

,

공표

,

개선권고

,

이행명령을

,

순차적으로

,

있도록

,

함(안

,

제8조

,

제8조의2

,

제8조의2제3항

,

제4항

,

신설) 라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지역협력계획서

,

이행명령을

,

이행하지

,

않은

,

경우

,

1개월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영업정지를

,

명할

,

있음(안

,

제13조의4제3호) 마

,

대규모점포와

,

준대규모점포의

,

등록제한

,

등과

,

관련된

,

규제의

,

존속기한을

,

폐지함(안

,

제48조의2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