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6월에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2019년

,

6월에

,

발표된

,

2018년도

,

교통약자

,

이동편의

,

실태조사

,

결과에

,

따르면

,

장애인

,

고령자

,

교통약자들이

,

외출

,

주로

,

이용하는

,

교통수단으로

,

버스가

,

번째로

,

꼽혔으나

,

시내버스의

,

만족도와

,

버스정류장

,

버스터미널

,

버스

,

관련

,

여객시설의

,

만족도는

,

평균보다

,

낮은

,

것으로

,

나타났음

,

이와

,

같이

,

낮은

,

만족도의

,

주요

,

요인으로

,

버스정류장

,

등의

,

버스

,

관련

,

여객시설이

,

교통약자들이

,

접근하기

,

어려운

,

위치에

,

설치되어

,

있고

,

시설이

,

교통약자들이

,

편리하게

,

이용할

,

있는

,

시설

,

기준에

,

미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시장군수

,

등이

,

지방교통약자

,

이동편의

,

증진계획을

,

수립

,

시에

,

교통약자의

,

접근성을

,

고려한

,

버스정류장

,

정비계획을

,

추가로

,

반영하도록

,

하고

,

도로관리청은

,

교통약자의

,

접근성을

,

개선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

,

버스정류장과

,

도로를

,

정비하는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교통약자가

,

편리하게

,

이동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