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

제안이유

,

행정사무

,

민간위탁제도의

,

무분별한

,

운영을

,

방지하고

,

일관되고

,

체계적으로

,

민간위탁을

,

관리하기

,

위하여

,

행정안전부에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

민간위탁하려는

,

행정기관에

,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

각각

,

설치하도록

,

하고

,

수탁기관은

,

원칙적으로

,

공개모집을

,

통하여

,

선정하도록

,

하며

,

법령에서

,

수탁기관을

,

구체적으로

,

특정한

,

경우

,

수탁기관의

,

변경

,

등에

,

관한

,

재검토기한을

,

두도록

,

하는

,

민간위탁의

,

운영

,

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체계적으로

,

정립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

설치

,

등(안

,

제4조부터

,

제7조까지)

,

민간위탁과

,

관련된

,

정책을

,

정부

,

전체의

,

종합적인

,

관점에서

,

일관성

,

있게

,

수립추진하기

,

위하여

,

행정안전부에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

두고

,

민간위탁

,

사무의

,

공정하고

,

합리적인

,

운영을

,

위하여

,

위탁기관

,

소속으로

,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

두며

,

위원회의

,

위원은

,

변호사공인회계사

,

등의

,

자격을

,

가진

,

사람

,

또는

,

시민단체에서

,

추천하는

,

사람

,

중에서

,

행정안전부장관

,

또는

,

사무를

,

위탁한

,

행정기관의

,

등이

,

임명하거나

,

위촉하도록

,

,

민간위탁

,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

수립(안

,

제8조

,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

민간위탁

,

사무

,

운영의

,

책임성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민간위탁

,

운영의

,

기본목표와

,

중장기

,

추진방향

,

등을

,

포함한

,

민간위탁

,

기본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위탁기관은

,

기본계획에

,

따라

,

소관

,

사무에

,

관한

,

민간위탁

,

시행계획을

,

매년

,

수립시행하도록

,

함 다

,

수탁기관의

,

선정(안

,

제11조)

,

행정기관은

,

법령에서

,

수탁기관의

,

명칭

,

등을

,

구체적으로

,

특정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수탁기관을

,

공개모집하도록

,

하고

,

민간위탁

,

사무의

,

전문성특수성

,

등으로

,

인하여

,

경쟁

,

도입이

,

어려운

,

경우

,

등에는

,

모집

,

대상을

,

제한할

,

있도록

,

함 라

,

수탁기관

,

선정

,

결과

,

등의

,

공개(안

,

제14조)

,

민간위탁

,

사무의

,

성질상

,

공개가

,

적절하지

,

아니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위탁기관은

,

수탁기관의

,

선정

,

결과

,

등을

,

위탁기관의

,

인터넷

,

홈페이지에

,

공개하도록

,

함 마

,

관리감독(안

,

제18조)

,

위탁기관은

,

민간위탁

,

사무의

,

처리에

,

대하여

,

수탁기관을

,

관리감독하고

,

수탁기관이

,

위탁계약

,

내용을

,

위반하는

,

경우

,

위탁계약을

,

해제

,

또는

,

해지할

,

있도록

,

하며

,

위탁기관은

,

관리감독의

,

결과를

,

1회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 바

,

종합평가(안

,

제2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위탁기관의

,

민간위탁

,

운영

,

수탁기관에

,

대한

,

관리감독

,

등에

,

대하여

,

종합평가를

,

하고

,

종합평가

,

결과를

,

위탁기관에

,

통보하며

,

인터넷

,

홈페이지

,

등에

,

공개할

,

있음 사

,

법정위탁의

,

재검토기한

,

명시(안

,

제23조)

,

위탁기관은

,

존속시켜야

,

명백한

,

사유가

,

없는

,

법정위탁의

,

경우

,

재검토기한을

,

설정하여

,

해당

,

법령에

,

규정하도록

,

하고

,

위탁기관은

,

재검토기한이

,

만료되기

,

90일

,

전까지

,

수탁기관의

,

변경

,

등에

,

대하여

,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