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기...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

환경영향평가의

,

대상이

,

되는

,

계획

,

또는

,

사업에

,

대하여

,

충분한

,

정보를

,

제공함으로써

,

주민

,

등이

,

환경영향평가

,

과정에

,

원활하게

,

참여할

,

있도록

,

노력하여야

,

기본원칙을

,

두고

,

있고

,

주민대표

,

시민단체

,

민간전문가를

,

포함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

구성운영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환경영향평가서의

,

초안을

,

공고공람하고

,

설명회

,

또는

,

공청회를

,

개최하여

,

주민의견을

,

수렴하도록

,

하는

,

절차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주민

,

의견을

,

수렴하기

,

위한

,

공고공람

,

설명회

,

또는

,

공청회에

,

대하여

,

일간지와

,

지방지에

,

광고를

,

싣는

,

정도의

,

형식적

,

절차만

,

갖추고

,

설명회공청회에

,

실제

,

참여하는

,

주민의

,

숫자가

,

현저히

,

부족한

,

경우에도

,

주민의견

,

수렴

,

절차를

,

적법하게

,

것으로

,

인정하고

,

있어

,

공청회에

,

대한

,

주민

,

참여

,

요건을

,

강화하고

,

절차의

,

하자가

,

발생하는

,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를

,

보완조정하도록

,

하는

,

실질적인

,

주민의견

,

수렴

,

절차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환경영향평가를

,

공정하게

,

처리하여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위원이

,

이해관계자로부터

,

부정한

,

금품을

,

수수하는

,

사례도

,

발생함에

,

따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위원은

,

공무원과

,

같은

,

공정성과

,

책임성이

,

필요하므로

,

공적

,

업무와

,

관련하여

,

금품이나

,

뇌물을

,

받는

,

등의

,

불법행위가

,

있는

,

경우

,

공무원에

,

준하여

,

처벌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가

,

공청회를

,

개최하는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의

,

주민의

,

참여를

,

의무화하고

,

공고공람

,

설명회

,

또는

,

공청회에

,

관한

,

사항을

,

공관보공보일간신문

,

인터넷에

,

게시하는

,

방법으로

,

공개하도록

,

명시함(안

,

제13조제2항

,

제6항

,

신설) 나

,

환경부장관으로

,

하여금

,

주민의견

,

수렴

,

절차

,

과정에

,

하자가

,

있는

,

경우

,

승인기관장

,

사업자

,

등에게

,

보완조정을

,

요청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28조제3항

,

전단) 다

,

환경부장관이

,

환경영향평가서

,

검토

,

과정에서

,

설명회

,

또는

,

공청회

,

등의

,

주민의견

,

수렴

,

절차에

,

중대한

,

하자가

,

있다고

,

판단하는

,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를

,

반려할

,

있도록

,

하고

,

일정

,

비율

,

이상의

,

주민이

,

반대하는

,

등의

,

사유로

,

해당

,

사업이

,

정상적으로

,

추진되지

,

아니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재검토를

,

통보할

,

있도록

,

함(안

,

제28조제4항제3호

,

같은

,

제5항제3호

,

신설) 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

위원

,

가운데

,

공무원이

,

아닌

,

위원에

,

대하여

,

공무원

,

의제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7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