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학교의

,

설립자경영자는

,

효율적인

,

학교

,

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지역

,

실정에

,

따라

,

초중고등학교의

,

시설설비

,

교원

,

등을

,

통합하여

,

운영할

,

있음

,

이는

,

학생의

,

교육환경에

,

직접적인

,

영향을

,

미치는

,

만큼

,

신중한

,

검토를

,

거칠

,

있도록

,

제도가

,

뒷받침되어야

,

것임

,

그런데

,

실제

,

통합운영학교를

,

추진하는

,

과정에서

,

해당

,

지역의

,

학생

,

학부모의

,

의견이나

,

교육여건이

,

충분히

,

반영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어

,

이를

,

보완하는

,

절차를

,

마련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학교를

,

통합운영하는

,

경우

,

학교의

,

설립자경영자는

,

학생

,

학부모의

,

의견을

,

수렴하도록

,

하고

,

학생

,

학부모의

,

요구가

,

있는

,

경우

,

관할청은

,

학교의

,

통합운영

,

여건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를

,

공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현장의

,

목소리를

,

충분히

,

반영하고

,

정책

,

추진의

,

투명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