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있음
,이는
,학생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칠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것임
,그런데
,실제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