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

제안이유

,

고위공직자의

,

주식

,

보유와

,

관련하여

,

발생할

,

있는

,

이해충돌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주식의

,

매각?신탁

,

의무가

,

발생한

,

날부터

,

2개월

,

이내에

,

주식을

,

매각?신탁하거나

,

직무관련성

,

심사청구

,

등을

,

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2개월이

,

경과한

,

날부터

,

보유

,

주식

,

관련

,

직무에

,

관여하는

,

것을

,

금지하는

,

한편

,

퇴직공직자의

,

부당한

,

영향력

,

행사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관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취업승인을

,

받고

,

취업한

,

퇴직공직자가

,

취급이

,

제한된

,

업무를

,

취급하거나

,

부정한

,

청탁알선을

,

경우

,

해임을

,

요구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식의

,

매각

,

또는

,

신탁

,

의무

,

이행기간

,

조정(안

,

제14조의4제1항

,

본문

,

제14조의5제6항

,

제14조의6제2항

,

본문

,

제14조의13제1항)

,

주식의

,

매각

,

또는

,

백지신탁

,

의무가

,

발생한

,

재산공개대상자

,

등에

,

대하여

,

종전에는

,

의무

,

발생일부터

,

1개월

,

이내에

,

주식을

,

매각?신탁하거나

,

직무관련성

,

심사청구

,

또는

,

직위변경

,

신청을

,

하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의무

,

발생일부터

,

2개월

,

이내에

,

해당

,

조치를

,

하도록

,

함 나

,

직무관련성

,

심사청구

,

절차

,

개선

,

심사청구

,

지연

,

행위

,

등에

,

대한

,

제재조치

,

마련(안

,

제14조의5제6항?제7항

,

제14조의5제11항

,

제22조제12호?제13호

,

신설

,

제30조제2항제1호)

,

1)

,

주식의

,

직무관련성

,

심사청구

,

등록기관을

,

경유하도록

,

하고

,

심사

,

결과를

,

청구인뿐만

,

아니라

,

등록기관의

,

장에게도

,

통보하도록

,

함으로써

,

등록기관에서

,

재산공개대상자

,

등의

,

주식

,

관련

,

의무

,

이행

,

상황을

,

효과적으로

,

관리할

,

있도록

,

,

2)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직무관련성

,

심사

,

청구를

,

지연하거나

,

거짓으로

,

자료를

,

제출한

,

재산공개대상자

,

등에

,

대하여

,

해임

,

또는

,

징계의결을

,

요구하거나

,

2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 다

,

공직자

,

보유

,

주식에

,

대한

,

이해충돌

,

방지

,

강화(안

,

제14조의11제1항

,

제14조의13제4항

,

제30조제2항제3호의2

,

신설)

,

1)

,

주식의

,

매각?신탁

,

의무

,

발생일로부터

,

2개월이

,

경과한

,

날부터

,

주식이

,

매각되거나

,

주식백지신탁

,

심사위원회로부터

,

직무관련성이

,

없다는

,

확인을

,

받기

,

전까지

,

해당

,

주식을

,

발행한

,

기업과

,

관련되는

,

직무에

,

관여하는

,

것을

,

금지함

,

2)

,

이해충돌

,

상황이

,

장기화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재산공개대상자

,

이해관계자가

,

백지신탁한

,

주식이

,

6개월

,

이상

,

처분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직위

,

변경

,

신청을

,

권고할

,

있도록

,

함 라

,

재취업한

,

퇴직공직자에

,

대한

,

관리

,

강화(안

,

제19조제1항제2호

,

신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

취업승인을

,

받고

,

퇴직

,

소속하였던

,

부서

,

또는

,

기관의

,

업무와

,

밀접한

,

관련성이

,

있는

,

기관에

,

재취업한

,

퇴직공직자가

,

취급이

,

제한된

,

업무를

,

취급하거나

,

공정한

,

직무수행을

,

저해하는

,

부정

,

청탁?알선을

,

사실을

,

적발한

,

경우에는

,

관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재취업한

,

기관의

,

장에게

,

해당인의

,

해임을

,

요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