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경우
,해임을
,요구할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이행기간
,조정(안
,제14조의4제1항
,본문
,제14조의5제6항
,제14조의6제2항
,본문
,제14조의13제1항)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의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또는
,직위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개선
,심사청구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안
,제14조의5제6항?제7항
,제14조의5제11항
,제22조제12호?제13호
,신설
,제30조제2항제1호)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록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에서
,재산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관련
,의무
,이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함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도록
,함
다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안
,제14조의11제1항
,제14조의13제4항
,제3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1)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되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2)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신청을
,권고할
,있도록
,함
라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9조제1항제2호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고
,퇴직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알선을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