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만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우리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2000년대 들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집중되었고 최근 WTO 개발도상국 지...

제안이유

,

우리

,

농어촌은

,

대내외적

,

환경

,

변화로

,

심각한

,

위기에

,

직면해

,

있음

,

2000년대

,

들어

,

동시다발적인

,

자유무역협정(FTA)

,

체결로

,

피해가

,

집중되었고

,

최근

,

WTO

,

개발도상국

,

지위변경과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타결

,

등으로

,

시장개방의

,

가속화가

,

예견되고

,

있음

,

특히

,

지속적인

,

인구감소와

,

급격한

,

고령화로

,

인해

,

농어촌이

,

활력을

,

잃고

,

경쟁력이

,

크게

,

저하되면서

,

공동체

,

해체와

,

농어촌소멸

,

위기론이

,

현실화되고

,

있는

,

실정임

,

통계청에

,

따르면

,

65세

,

이상의

,

고령

,

인구

,

비율은

,

2019년

,

기준

,

농가

,

466%

,

어가

,

392%로

,

급격한

,

상승추세이며

,

농가

,

평균소득은

,

4118만원

,

어가

,

평균소득

,

4842만원으로

,

지속적으로

,

하락하고

,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

대비

,

농가소득

,

역시

,

2019년

,

64%

,

수준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

2027년

,

평균소득이

,

57%까지

,

격차가

,

벌어질

,

것으로

,

전망하고

,

있음

,

농어촌의

,

위기에

,

대응하여

,

지자체별로

,

시작된

,

농어업인

,

기본소득개선에

,

관한

,

논의가

,

최근

,

본격화되면서

,

농어촌의

,

활력을

,

제고하고

,

농어업의

,

지속발전을

,

유지시켜

,

나가기

,

위해

,

국가적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공감대가

,

형성되고

,

있음

,

또한

,

국가가

,

식량안보

,

환경보전

,

농어업의

,

공공적

,

기능에

,

대한

,

권리대가를

,

지불하는

,

국가책무

,

강화의

,

필요성도

,

증대되고

,

있음

,

그러나

,

농어업인

,

전체를

,

대상으로

,

획일적이고

,

보편적인

,

복지의

,

확장이

,

국가재정

,

사회전반에

,

초래할

,

막대한

,

부담을

,

고려해볼

,

농어업인의

,

생활안정

,

보장과

,

농어촌의

,

보존발전

,

차원에서

,

고령

,

농어업인에

,

대한

,

선별적

,

복지의

,

역할에

,

초점을

,

맞춰야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10년

,

이상

,

농어업에

,

종사한

,

65세

,

이상

,

농어업인에

,

대한

,

기초연금제를

,

도입하여

,

안정적

,

소득기반을

,

제공함으로써

,

고령

,

농어업인의

,

소득향상과

,

생활안정을

,

통한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고

,

농어업의

,

공익적

,

가치보전

,

지원과

,

함께

,

지속가능한

,

농어촌의

,

보존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은

,

농어업인의

,

소득향상과

,

생활안정을

,

위해

,

기초연금을

,

지급하여

,

농어업인의

,

삶의

,

질을

,

향상시키고

,

농어업과

,

농어촌의

,

지속가능한

,

보존발전

,

공익적

,

가치보전

,

지원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는

,

농어업인

,

기초연금이

,

농어민

,

생활안정과

,

소득향상에

,

필요한

,

수준이

,

되도록

,

최대한

,

노력하고

,

이에

,

필요한

,

재원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3조) 다

,

기초연금을

,

지급받는

,

농어업인은

,

공익기능을

,

수행하는

,

주체로서

,

농어업

,

생태계의

,

보전

,

전통문화

,

계승

,

등을

,

영위하기

,

위한

,

책무를

,

지도록

,

함(안

,

제4조) 라

,

농어업인

,

삶의

,

향상

,

농어촌

,

지역개발위원회는

,

기초연금정책의

,

기본방향

,

지급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함(안

,

제5조) 마

,

기초연금은

,

10년

,

이상

,

농어업에

,

종사한

,

65세

,

이상

,

농어업인에게

,

10만원

,

이상을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6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만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농어업인

,

삶의

,

향상

,

농어촌지역

,

개발촉진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08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하여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