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범죄수사나

,

재판을

,

담당하는

,

공무원이

,

사실관계를

,

조작왜곡하거나

,

법규를

,

부당하게

,

적용하는

,

법을

,

왜곡하는

,

행위에

,

대하여

,

직접적인

,

처벌조항을

,

두고

,

있지

,

아니함

,

동안

,

판사나

,

검사

,

사법정의를

,

수호해야

,

주체가

,

오히려

,

국민의

,

기본권을

,

침해하고

,

억울한

,

피해자를

,

양산하였던

,

사례가

,

많았음

,

최근에도

,

법원의

,

사법농단

,

사건이나

,

검찰에

,

의한

,

의증교사

,

의혹

,

사건

,

법을

,

왜곡하여

,

법치주의의

,

근간을

,

흔드는

,

시도들이

,

밝혀지고

,

있으나

,

직권남용죄를

,

적용하여

,

이를

,

형벌로

,

단죄하기에는

,

어려움이

,

많았음

,

이에

,

판사

,

검사

,

또는

,

경찰공무원

,

범죄수사나

,

재판에

,

관한

,

직무를

,

행하는

,

공무원이

,

직무를

,

행함에

,

있어

,

위법

,

또는

,

부당한

,

목적을

,

가지고

,

사실관계를

,

왜곡조작하거나

,

법규를

,

부당하게

,

적용하는

,

등의

,

법왜곡

,

행위를

,

처벌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2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