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동안
,판사나
,검사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주체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사례가
,많았음
,최근에도
,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나
,검찰에
,의한
,의증교사
,의혹
,사건
,법을
,왜곡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으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이를
,형벌로
,단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