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형사소송법은

,

수사에

,

관하여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조사를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으나

,

부당한

,

수사방식을

,

제한하는

,

명시적인

,

규정은

,

존재하지

,

아니함

,

그동안

,

수사기관에서

,

수사

,

중인

,

사건의

,

범죄

,

혐의를

,

밝히기

,

위한

,

목적만으로

,

관련

,

없는

,

사건을

,

수사하여

,

부당하게

,

피의자나

,

참고인을

,

압박하는

,

소위

,

‘강압수사’

,

또는

,

관련

,

없는

,

새로운

,

범죄

,

혐의를

,

찾기

,

위한

,

목적만으로

,

수사기간을

,

부당하게

,

지연하는

,

소위

,

‘먼지털이식

,

수사’가

,

수사기법이라는

,

미명하에

,

자행되어

,

왔음

,

법무부가

,

법무부령인

,

인권보호수사규칙을

,

제정하여

,

이러한

,

관행들을

,

방지하려는

,

개혁안들을

,

추진하여

,

왔으나

,

최근

,

검찰의

,

위증교사

,

의혹

,

등이

,

밝혀지면서

,

법률로서

,

이러한

,

부당한

,

수사방식을

,

제한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직무상

,

수사에

,

관계있는

,

자가

,

수사

,

중인

,

사건의

,

범죄

,

혐의를

,

밝히기

,

위한

,

목적만으로

,

관련

,

없는

,

사건을

,

수사하는

,

방식으로

,

부당하게

,

피의자

,

또는

,

제3자를

,

회유

,

또는

,

강압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관련

,

없는

,

새로운

,

범죄

,

혐의를

,

찾기

,

위한

,

목적만으로

,

수사기간을

,

부당하게

,

지연하는

,

것을

,

금지함으로써

,

국민으로부터

,

신뢰받는

,

검찰로

,

거듭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9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