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에서는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에서는
,출생신고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혼인
,출생자와
,혼인
,출생자를
,구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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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
,또한
,현행법
,제46조에서
,혼인
,출생자의
,신고는
,또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혼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
,출생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출생신고
,수리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혼인
,출생자인지
,여부는
,출생신고서에
,따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자녀의
,혼인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