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에서는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44조에서는

,

출생신고

,

신고서에

,

자녀의

,

혼인

,

또는

,

혼인

,

외의

,

출생자의

,

구별을

,

기재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다양한

,

가족

,

형태가

,

등장하고

,

있는

,

현재

,

사회에서

,

혼인

,

출생자와

,

혼인

,

출생자를

,

구분

,

짓는

,

것은

,

적절하지

,

않은

,

것으로

,

보임

,

또한

,

현행법

,

제46조에서

,

혼인

,

출생자의

,

신고는

,

또는

,

모가

,

하도록

,

하고

,

있는

,

것과는

,

달리

,

혼인

,

출생자의

,

신고는

,

모가

,

하도록

,

하고

,

있어

,

혼인

,

출생자

,

여부에

,

대하여

,

확인할

,

필요는

,

있으나

,

실무적으로

,

출생신고

,

수리

,

부모의

,

혼인관계증명서를

,

확인하고

,

있으므로

,

혼인

,

출생자인지

,

여부는

,

출생신고서에

,

따로

,

적시하지

,

않더라도

,

확인할

,

있음

,

이에

,

따라

,

개정안은

,

출생신고

,

기재사항

,

자녀의

,

혼인

,

또는

,

혼인

,

외의

,

출생자의

,

구별을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2항제2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