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상당 수의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

제안이유

,

국내

,

체류

,

외국인

,

결혼이민자는

,

30만명

,

정도이고

,

결혼이민자와

,

국민의

,

배우자에서

,

출생한

,

자도

,

20만명을

,

넘어서고

,

있음

,

상당

,

수의

,

결혼이민자는

,

내국인과

,

결혼을

,

하고

,

자녀를

,

출산하였다고

,

하더라고

,

국적을

,

취득하기

,

전까지는

,

현행법

,

제6조제1항의

,

단서

,

조항에서

,

“외국인은

,

예외로

,

한다”라는

,

규정에

,

의해

,

기본증명서를

,

단독으로

,

갖지

,

못할

,

뿐만

,

아니라

,

주민등록표에서

,

내국인인

,

배우자

,

자녀와

,

동일선상에

,

기재되지

,

못하고

,

주민등록

,

등본의

,

하단

,

여백에

,

외국인

,

배우자라고

,

표기되고

,

있는

,

실정임

,

또한

,

외국인

,

본인의

,

기본증명서나

,

주민등록등본을

,

발급

,

받으려면

,

배우자의

,

동의를

,

받고

,

배우자의

,

주민등록번호를

,

알아야만

,

본인의

,

기본증명서나

,

주민등록표가

,

발급되는

,

불합리한

,

제도가

,

계속되고

,

있음

,

따라서

,

외국인

,

결혼이민자의

,

경우에는

,

이러한

,

제한규정에서

,

예외로

,

하여

,

주민등록표상에

,

배우자

,

자녀와

,

동일하게

,

표기되도록

,

함으로써

,

결혼이민자의

,

차별을

,

해소하고

,

인권을

,

보호하고자

,

주요내용

,

제6조제1항

,

본문의

,

단서에도

,

불구하고

,

외국인

,

결혼이민자는

,

법의

,

등록대상자로

,

함(안

,

제6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