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보호대상

,

아동(보호자가

,

없거나

,

보호자로부터

,

이탈된

,

아동

,

또는

,

보호자가

,

아동을

,

학대하는

,

경우

,

등)은

,

18세에

,

도달할

,

때까지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위탁

,

가정

,

등에서

,

생활하며

,

보호를

,

받고

,

있음

,

이들은

,

18세에

,

도달하면

,

시설

,

등에서

,

퇴소를

,

해야

,

하는데

,

2015년

,

기준으로

,

2648명(가정위탁

,

종료

,

아동은

,

1528명)의

,

아동이

,

시설

,

등에서

,

퇴소하였음

,

보호대상아동은

,

보호자가

,

없거나

,

보호자의

,

보호를

,

기대하기

,

어려운

,

취약

,

대상으로서

,

퇴소

,

이들에게

,

적절한

,

지원이

,

제공되지

,

않을

,

경우

,

자립은

,

물론

,

기본적인

,

생활영위조차

,

곤란한

,

상황에

,

처할

,

가능성이

,

높고

,

범죄의

,

대상이

,

되거나

,

범죄에

,

빠질

,

가능성이

,

높음

,

이에

,

정부는

,

아동분야

,

사업안내

,

지침을

,

통해

,

자립정착금은

,

1인당

,

300만원

,

이상

,

지급되도록

,

권고를

,

하고

,

있으나

,

실제

,

지급되는

,

금액은

,

지방자치단체별로

,

100만원~500만원으로

,

편차가

,

크고

,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의

,

경우에는

,

가정

,

위탁

,

종료

,

아동에게

,

자립정착금을

,

지원하지

,

않고

,

있음

,

따라서

,

보호

,

대상

,

아동이

,

시설

,

등에서

,

퇴소하는

,

경우

,

기본적인

,

생활을

,

영위할

,

있도록

,

자립에

,

필요한

,

자립정착금

,

지원을

,

법률에

,

명문화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보호대상아동이

,

위탁보호

,

종료

,

또는

,

아동복지시설

,

퇴소

,

이후

,

자립에

,

필요한

,

자립정착금을

,

지원하도록

,

법률에

,

명문화함(안

,

제38조제1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