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은
,18세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2648명(가정위탁
,종료
,아동은
,1528명)의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였음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대상으로서
,퇴소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영위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자립정착금은
,1인당
,3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만원~500만원으로
,편차가
,크고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의
,경우에는
,가정
,위탁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호
,대상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