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임의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보다
,높게
,결정하여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만원(‘204~’213적용)이고
,이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최저
,월보험료는
,9만원인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더라도
,보험료의
,부담으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의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20년
,7월
,기준
,32만원
,월보험료
,2만8800원)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