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임의가입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

제외한

,

임의계속가입자의

,

기준소득월액

,

산정

,

지역가입자

,

전원의

,

기준소득월액을

,

기준으로

,

중위수에

,

해당하는

,

자의

,

기준소득월액에

,

해당하는

,

금액으로

,

정하고

,

가입자가

,

보다

,

높게

,

결정하여

,

것을

,

신청하는

,

경우에는

,

변경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

중위수에

,

해당하는

,

금액은

,

100만원(‘204~’213적용)이고

,

이에

,

따른

,

임의(계속)가입자의

,

최저

,

월보험료는

,

9만원인바

,

저소득층의

,

경우에는

,

임의가입이나

,

임의계속가입을

,

원하더라도

,

보험료의

,

부담으로

,

가입자격을

,

유지하는

,

것이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임의가입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

제외한

,

임의계속가입자의

,

기준소득월액

,

산정

,

기준소득월액의

,

하한액에

,

해당하는

,

금액(2020년

,

7월

,

기준

,

32만원

,

월보험료

,

2만8800원)으로

,

하도록

,

하여

,

보험료

,

부담을

,

완화함으로써

,

저소득층의

,

임의가입

,

또는

,

임의계속가입을

,

장려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