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65세

,

이상의

,

국민기초생활대상

,

수급자가

,

기초연금액을

,

수령하는

,

경우

,

수급액에서

,

기초연금액

,

만큼

,

공제하여

,

지급하고

,

있어

,

기초생활수급

,

대상자

,

65세

,

이상

,

42만여

,

명이

,

결국

,

기초연금을

,

수령하지

,

못하는

,

경제적

,

어려움과

,

기초연금제도의

,

취지를

,

약화시키고

,

있음

,

이에

,

기초연금법상의

,

연금액을

,

실제소득에서

,

제외하여

,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

극빈층

,

구제와

,

빈곤해소를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