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현행법에

,

근거하여

,

가입자의

,

보험료

,

수준에

,

따라

,

연간

,

지출되는

,

요양급여비용

,

본인부담금의

,

상한액을

,

정하고

,

초과금액을

,

공단이

,

부담하는

,

‘본인부담상한제’를

,

운영하고

,

있는바

,

이는

,

건강보험의

,

보장성을

,

강화하여

,

가계의

,

과도한

,

의료비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한

,

목적에서

,

도입된

,

제도임

,

그런데

,

현행법에서는

,

본인부담상한액을

,

가입자의

,

소득수준

,

등에

,

따라

,

정하도록

,

하면서도

,

상한액

,

설정에

,

대해서는

,

별도의

,

제한

,

없이

,

하위법령으로

,

위임하고

,

있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발간한

,

연구보고서에

,

따르면

,

현행

,

본인부담상한제

,

운영

,

형태를

,

분석한

,

결과

,

연평균소득

,

대비

,

의료비

,

부담률이

,

고소득층에

,

비해

,

저소득층이

,

5배

,

이상

,

높은

,

것으로

,

나타나

,

저소득층의

,

의료비

,

부담을

,

줄이기

,

위해

,

도입된

,

제도가

,

사실상

,

기능을

,

하지

,

못하고

,

있는

,

것으로

,

나타남

,

이에

,

본인부담상한제가

,

본래의

,

도입

,

목적대로

,

운영될

,

있도록

,

본인부담상한액을

,

정함에

,

있어

,

가입자의

,

소득수준

,

등을

,

고려하여

,

차등적으로

,

구간을

,

나누어

,

정하되

,

구간에

,

속한

,

가입자

,

연평균소득의

,

100분의

,

10을

,

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정하도록

,

규정을

,

마련하여

,

건강보험의

,

보장성을

,

강화하고

,

사회보장적

,

기능을

,

더욱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3항

,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