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

제안이유

,

검찰은

,

국민의

,

안녕과

,

인권을

,

지키는

,

법집행기관으로서

,

검찰의

,

막강한

,

권한은

,

주권자인

,

국민을

,

위하여

,

행사되어야

,

또한

,

기소편의주의를

,

채택하고

,

있는

,

현행

,

법체계

,

안에서

,

공익의

,

대표자인

,

검찰에

,

대한

,

높은

,

수준의

,

도덕성이

,

요구되는바

,

이를

,

위하여

,

검사의

,

비위행위에

,

대한

,

감찰

,

역시

,

투명성과

,

독립성이

,

담보되어야

,

,

현행

,

검찰청법은

,

검사의

,

직무

,

헌법과

,

법률에

,

따라

,

국민의

,

인권을

,

보호하고

,

적법절차를

,

준수하여야

,

한다는

,

명시적인

,

규정이

,

없음

,

또한

,

검찰총장은

,

대검찰청의

,

사무를

,

맡아

,

처리하고

,

검찰사무를

,

총괄하며

,

검찰청의

,

공무원을

,

지휘감독한다고

,

명시하고

,

있고

,

있는

,

반면

,

검찰총장의

,

직무권한에

,

대하여

,

제한하는

,

규정은

,

없는바

,

검찰총장이

,

감찰

,

중인

,

사건에

,

대하여

,

부당하게

,

개입하고자

,

한다면

,

이를

,

저지할

,

있는

,

법적

,

수단이

,

존재하지

,

아니함

,

이에

,

검찰청법에

,

인권보호

,

의무

,

적법절차

,

준수의무를

,

명시하고

,

검찰총장이

,

감찰담당

,

대검찰청

,

검사의

,

감찰활동에

,

대하여

,

자율성을

,

보장하도록

,

하며

,

감찰담당

,

대검찰청

,

검사가

,

권한에

,

속하는

,

직무를

,

우선하여

,

수행하고

,

직무수행에

,

있어서

,

독립성과

,

자율성을

,

보장하도록

,

하여

,

국민으로부터

,

신뢰받는

,

검찰로

,

거듭날

,

있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검사의

,

직무

,

헌법과

,

법률에

,

따른

,

인권보호

,

의무와

,

적법절차

,

준수의무를

,

명시함(안

,

제4조제2항) 나

,

검찰총장이

,

감찰담당

,

대검찰청

,

검사의

,

감찰활동에

,

대하여

,

자율성을

,

보장하도록

,

함(안

,

제12조제2항) 다

,

감찰담당

,

대검찰청

,

검사가

,

권한에

,

속하는

,

직무를

,

우선하여

,

수행하고

,

직무수행에

,

있어서

,

독립성과

,

자율성을

,

보장함(안

,

제28조의2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