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 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에

,

따르면

,

보호대상

,

아동(보호자가

,

없거나

,

보호자로부터

,

이탈된

,

아동

,

또는

,

보호자가

,

아동을

,

학대하는

,

경우

,

등)은

,

18세에

,

도달

,

때까지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위탁가정

,

등에서

,

생활하며

,

보호를

,

받고

,

있음

,

이들은

,

18세에

,

도달하면

,

시설

,

등에서

,

퇴소를

,

해야

,

하는데

,

2015년

,

기준으로

,

2648명(가정위탁

,

종료

,

아동은

,

1528명)의

,

아동이

,

시설

,

등에서

,

퇴소하였음

,

시설

,

등에서

,

퇴소한

,

보호대상아동은

,

아동복지법

,

제38조제1항에

,

따른

,

지원

,

대상인데도

,

불구하고

,

보조금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9조와

,

시행령

,

제4조

,

별표

,

2(99

,

퇴소아동

,

자립정착금)에

,

의해

,

자립정착금

,

지원은

,

보조금

,

지급

,

대상에서

,

제외하여

,

국고에서

,

지원하지

,

않고

,

있음

,

이는

,

국가가

,

보호대상아동이

,

시설

,

등에서

,

자립

,

기본적인

,

생활영위조차

,

곤란한

,

상황에

,

처해지거나

,

범죄

,

대상

,

또는

,

범죄에

,

빠지게

,

되도록

,

방치하는

,

것임

,

또한

,

지방자치단체가

,

지원하는

,

자립정착금은

,

지방자치단체별로

,

100만원~500만원으로

,

편차가

,

크고

,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의

,

경우에는

,

가정위탁

,

종료

,

아동에게

,

자립정착금을

,

지원하지

,

않고

,

있음

,

따라서

,

국가가

,

보호대상아동의

,

자립에

,

필요한

,

정착금을

,

국고에서

,

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자립

,

아동이

,

기본적인

,

생활을

,

영위할

,

있도록

,

하고

,

지자체별

,

자립정착금

,

지원

,

편차를

,

해소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이

,

시설

,

등에서

,

자립할

,

경우

,

자립정착금을

,

국고에서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9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춘숙

,

의원이

,

발의한

,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889호)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