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
제안이유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주요내용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