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

제안이유

,

현행법

,

제32조에

,

따라

,

보건복지부는

,

요양기관이

,

지급받은

,

요양급여비용

,

등에

,

대해

,

세부

,

진료내역을

,

근거로

,

사실관계

,

적법여부를

,

현지

,

출장하여

,

확인하고

,

결과에

,

따라

,

부당이득

,

환수

,

행정처분

,

등을

,

수반하는

,

현지조사를

,

시행하고

,

있음

,

실제

,

보건복지부는

,

2012년~2016년

,

9월까지

,

2807개

,

요양기관에

,

대해

,

현지조사

,

선정을

,

하고

,

85%인

,

2391개

,

요양기관에

,

대해

,

현지조사를

,

시행한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요양기관에

,

대해

,

현지조사에

,

대한

,

근거만

,

있을

,

현지조사

,

결과에

,

따른

,

요양기관의

,

행정처분청에

,

대한

,

이의신청

,

방법

,

등의

,

절차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요양기관이

,

이의신청을

,

하지

,

못하는

,

문제점이

,

있음

,

따라서

,

현지조사

,

결과에

,

따른

,

이의

,

신청

,

방법

,

절차

,

등에

,

대해

,

명확히

,

규정하여

,

행정처분의

,

적정성과

,

합리성을

,

확보하고자

,

주요내용

,

행정처분의

,

적정성과

,

합리성을

,

심의

,

의결하기

,

위하여

,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

두고

,

행정처분

,

대상

,

기관이

,

행정처분

,

사전통지를

,

받은

,

1개월

,

이내에

,

위원회에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하며

,

신청인은

,

신청

,

3개월

,

이내에

,

결과를

,

있도록

,

함(안

,

제32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