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위탁기업이

,

수탁기업에게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기술자료

,

제공을

,

요구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있으며

,

정당한

,

사유가

,

있어서

,

기술자료를

,

요구할

,

경우에는

,

요구목적

,

비밀유지에

,

관한

,

사항

,

등을

,

해당

,

수탁기업과

,

미리

,

협의하여

,

정한

,

내용을

,

적은

,

서면을

,

수탁기업에게

,

주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갑’의

,

지위에

,

있는

,

일부

,

대기업은

,

품질관리

,

국가기관

,

제출

,

등을

,

이유로

,

구두

,

전화

,

메일

,

다양한

,

방법을

,

통해

,

‘을’인

,

중소기업의

,

기술비밀자료를

,

요구하고

,

비밀유지협약조차

,

체결하지

,

않고

,

있음

,

이로

,

인해

,

기술탈취가

,

발생하더라도

,

중소기업이

,

이를

,

밝히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갑’의

,

지위에

,

있는

,

위탁기업이

,

‘을’

,

지위의

,

수탁기업에게

,

기술자료를

,

요구할

,

경우에는

,

수탁기업과

,

반드시

,

서면으로

,

비밀유지협약을

,

체결하여

,

근거를

,

남기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벌점

,

부과

,

입찰참가자격의

,

제한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2항

,

제27조제1항

,

제5항)